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준희

[단독] 신도시 땅 1년 만에 2배 '폭등'…규제해도 판치는 투기

[단독] 신도시 땅 1년 만에 2배 '폭등'…규제해도 판치는 투기
입력 2021-03-09 19:59 | 수정 2021-03-09 20:56
재생목록
    ◀ 앵커 ▶

    내 땅이 신도시로 지정돼서 수용 되면 정말 메리트, 즉 이득이 없을까요? "메리트가 없다" 이 말은 변창흠 장관이 한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 지구의 토지 거래를 확인해 봤더니 딱 1년 만에, 거의 두 배 값에 팔고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도 무용 지물이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계양구에 있는 4천㎡ 농지입니다.

    2018년 4월 일가족 6명이 7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A씨와 두 아들, 며느리 등입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뒤인 12월,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다섯 달 뒤 이들은 B씨에게 땅을 12억 7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5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겁니다.

    땅을 샀다가 판 시점이 절묘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단타 매매로 70% 수익을 올린 겁니다.

    [박원하/주민]
    "그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익이죠. 저희같이 그냥 땅만 파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고‥."

    그렇다면 B씨는 왜 이 땅을 뒤늦게 12억 7천만 원이나 주고 샀을까? 곧 수용될 땅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 손해 보는 건 아닐까?

    [B씨/신도시 땅 구매자]
    "손해 본다면 샀겠어요? 혹시 보상이 좀 괜찮게 나오려나 했는데, 은행 이자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B씨가 사들인 가격보다 LH가 주겠다고 제시한 보상가격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3기 신도시 발표나기 전에는 저희가 (3.3㎡당) 60에서 6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20 이상 보상 해주잖아요."

    여기에 택지를 살 권리나 아파트 입주권은 덤으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도시를 발표할 때마다, 투기를 막겠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2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전혀 투기를 막지 못합니다.

    MBC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시 신도시 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에도 땅을 사들인 거래가 1,229건이나 됐습니다.

    99.3%가 그대로 허가됐고, 불허된 건 겨우 8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정말 거주를 하는지,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그런 걸 보거든요. 투기 목적은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있으나 마나 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정부가 말로만 투기 방지를 외치는 사이, 3기 신도시 전체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