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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자정까지 술자리…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입건

강남에서 자정까지 술자리…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입건
입력 2021-03-09 20:34 | 수정 2021-03-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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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룹 동방 신기의 멤버인 가수 유노윤호 씨가 밤 열시를 넘겨서까지 영업하던,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수 유노윤호, 본명 정윤호 씨가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어 문을 연 술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말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자정 쯤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씨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SM측은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구청이나 관할서인 강남서가 아니라 서울 경찰청이 직접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가 형사 사건과 관련돼있을 경우 서울청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형사 처벌에 해당되는 행위는 저희 사법 경찰이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고 식당과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여전히 적용중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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