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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무죄'는 못 뒤집지만…형제복지원 배상 '청신호'

'원장 무죄'는 못 뒤집지만…형제복지원 배상 '청신호'
입력 2021-03-11 20:38 | 수정 2021-03-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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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의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온갖 가혹 행위를 저지른 원장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절규 했지만, 그래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길은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75년부터 12년간 길 잃은 아이 등 3천5백명을 끌고와 가뒀던 부산 형제복지원.

    구타에 성폭행, 암매장까지 자행된 끝에 숨진 사람만 55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 넘겨진 복지원장은 불법감금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랑인을 수용하라'는 당시 정부 훈령에 따라 벌인 일이라 죄를 물을 수 없단 이유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흐른 2018년 검찰 과거사위에서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가 드러나자,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넘는 심리 끝에 나온 결론은 '기각'.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을 어겼을 때 바로잡는 제도인데, 당시의 무죄 판결은 형법 조항에 맞게 판단한 것이라, 비상상고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판사]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원장의 죄가 뒤늦게라도 인정될 거라 기대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또 버렸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뜯어 보면 피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오히려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의 참상에 대해 "국가기관 주도로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침해된 사건"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준영/변호사]
    "결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도움이 더 되면 도움이 됐지, 장애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된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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