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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박원순 사찰 지시가 무죄?…"원세훈 다시 심리"

권양숙·박원순 사찰 지시가 무죄?…"원세훈 다시 심리"
입력 2021-03-11 20:51 | 수정 2021-03-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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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2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도 권양숙 여사 등을 사찰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는데요,

    국정원장이라서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공윤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가 북한 사람을 만나는지 감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합니다.

    미행에 나선 국정원팀은 권 여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원 전 원장에게 실시간 보고했습니다.

    6개월 뒤, 같은 국정원팀은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뒤를 밟았습니다.

    박 전 시장이 일본 조총련 간부를 만나는지 감시하라는 원 전 원장 지시였습니다.

    모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지만 지난해 2심은 국정원장의 '통상적 지시'로,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직원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함께 국민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 원 전 원장이 이런 의무들을 위반하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과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를 고려할 때,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판사]
    "국가정보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지휘 체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명진스님에 대한 사찰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틀렸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은, 연속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는 만큼, 마지막 사찰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의 형량은 징역 7년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부당하게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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