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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노윤호 지키려 몸싸움?…단속 피해 도주 시도까지

[단독] 유노윤호 지키려 몸싸움?…단속 피해 도주 시도까지
입력 2021-03-12 20:24 | 수정 2021-03-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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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 열시 이후에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바 있죠.

    당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동석자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4층에는 뭐가 있는지 간판도 없고,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 내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으로 직접 들어가봤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 양쪽으로 방이 여러 개가 보이고, 여성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기존에 방문한 적이 없거나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술집 직원]
    (예약 못 하고 왔는데 예약해야 하나요?)
    "저희가 운영자체가 멤버십(회원제)로만, 예약제로만 받고 있어서…"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론 불법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유노윤호는 여기서 지인 3명, 그리고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여성 종업원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극렬히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진 뒤 SNS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영업 제한 시간을 못 지켜 부끄럽고 스스로에게 화가난다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몸싸움과 도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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