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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한 땅은 강제 처분"…토지 구입도 제한

LH "투기한 땅은 강제 처분"…토지 구입도 제한
입력 2021-03-14 19:59 | 수정 2021-03-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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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LH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LH 임직원들은 실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아예 땅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또, 3기 신도시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산 게 밝혀지면 강제로 처분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 대책을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1차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핵심은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매 제한입니다.

    농사든 거주든, 실제 사용할 땅이 아니면 토지를 사고 팔수 없도록, LH 사규로 못박겠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독하고, 신도시 같은 개발 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식으로 불법 투기나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조치도 하고 수사의뢰도 하겠다 했습니다.

    정부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투기로 판단될 경우, 이들에게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처분 명령 뒤에도 1년 안에 땅을 안팔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사생 결단의 각오로 철처히 수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우려 지역 농지의 경우 지역농민,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농지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심사를 하도록 농지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오래된 부동산 적폐의 일부가 드러난 거라며 대한민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부동산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이주영 / 영상편집: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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