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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쓰러진 택배노동자…산재보험도 가입 못 해

차에서 쓰러진 택배노동자…산재보험도 가입 못 해
입력 2021-03-16 20:04 | 수정 2021-03-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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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또 한명의 택배 노동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특히 고인이 일하던 로젠 택배는,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점 관리자가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북 김천 지례면의 한 도로.

    갓길에 화물차 한 대가 서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택배노동자 51살 김종규 씨가 이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직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었죠. 구토를 한 상태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죠."

    병원에 옮겨진 김 씨는 사고 이틀 만인 어젯밤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동료들은 로젠택배에서 1년여 간 일한 김 씨가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말합니다.

    김씨가 맡은 배달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50배.

    아침 7시 50분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평균 3-40개의 물량을 배송하고 하루 10시간, 주 6일을 일했습니다.

    [故 김종규 씨 유족]
    "물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두 번씩 (수거와 배달을) 할 때도 있고‥ 한 개 때문에 한 10킬로미터를 가야 하거든요."

    김씨는 배달 기사였지만, 분류작업과 상하차 작업도 모두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손에 쥐어진 돈은 한달에 2백만 원도 채 안됐습니다.

    [김인봉/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
    "자동레일이 없어 수동레일로 사람들이 직접 짐을 밀어서 분류하는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곳이 로젠택배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산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지점 관리자가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를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비는 월 2만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소장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면 그만해라' 이런 거니까‥"

    결국 업체 측은 김 씨 본인의 자필 서명도 받지 않은 채 신청서를 냈고, 고용당국은 본인 확인 없이 김 씨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원청사인 로젠택배의 무관심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정부와 택배사, 노조 등이 모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로젠택배는 참여하지 않았고 합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윤종희(대구) / 영상편집: 이지영 / 영상제공: 경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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