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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해도 무죄…신고해도 법이 없다?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해도 무죄…신고해도 법이 없다?
입력 2021-03-16 20:25 | 수정 2021-03-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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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문 마사지 사로 일하던 모로코 여성이 한국에서 마사지 사로 취업을 했는데 알고보니 성 매매 업소였습니다.

    업소에 감금돼 갖은 협박과 폭력 속에 일해야 했습니다.

    겨우 탈출해서 업주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업주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은 그렇게 아직도 허점이 많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허름한 이용원.

    재작년 한국에 들어온 20대 모로코 여성 A씨가 살던 곳입니다.

    A씨는 매일 성매매를 해야했습니다.

    [A씨/20대 모로코 여성]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했고 주말에는 대부분 아침까지 일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7명 정도와 (원치 않은 일을 했습니다.)"

    성매매를 거부하자 50대 여성 업주는 음식을 주지 않았고, 살해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20대 모로코 여성]
    "본인(업주)의 지인이 안산에서 여자들을 죽였고,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해서 아무도 모르게 저를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출입문은 늘 잠겨 있고, 혼자서는 외출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상인]
    "혼자 다니는 거 못 보고요. 항상 (업주와) 같이 다니는 것만 (봤어요). 시선이 바닥으로 갔나, 봤을 때 좀 기운 없어 보이는."

    모로코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A씨는 50대 남성의 4번째 부인이 되라는 강요에 시달렸던 상황.

    그때 한 손님이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면 매달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이 업소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피임약을 강제로 먹으며 성착취를 당해야 했던 겁니다.

    A씨는 넉 달만에 탈출했고,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업주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업주는 성매매도, 감금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경찰과 검찰은 성매매는 인정하면서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UN 국제이주기구는 A씨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성적 착취와 위협, 사기, 취약한 지위의 악용 등 UN이 정한 인신매매 기준에 거의 모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 형법에선 돈을 주고 강제로 끌고 오는 수준일 때만 인신매매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인신매매죄로 처벌된 경우는 단 4건.

    3건은 장기탈취, 1건은 성매매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업주는 처벌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심지어 탈출을 해도 다시 가해자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오늘날의 인신매매는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옛날처럼 봉고차에 싣고 가서 팔아넘기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UN인신매매 의정서'가 그런 방식으로 규정이 됐는데 이걸 우리 법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인신매매의 정의를 넓힌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지난해 말 인신매매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은 쏙 빼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거란 비판이 거셉니다.

    인권위원회도 이번 발의 법안에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김백승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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