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토지 주택 공사, LH 직원들이 사들인 농지를 강제로 팔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을 엄격하게 적용 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까지는 왜 그냥 방치했던 건지,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기 신도시 안에 땅을 사들인 LH 직원 20명에 대해 정부가 이익 환수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금 보상만 해주고, 땅이나 분양권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급한대로 LH의 내규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대토 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 주택, 택지 등의 공급도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사들인 땅이 농지인 경우, 강제 매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김정희/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위법한 행위로 판명이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의무로 부과하게 됩니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왜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당장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갖고 있고,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이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2015년 농림부 조사 결과, 각종 예외 규정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한 농지가 전체의 4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매각 명령을 받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조사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킨 건, LH 직원들이 아니라, 허술하게 손 놓고 있었던 정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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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남상호
농지 절반 외지인 소유인데…LH 직원만 강제 매각?
농지 절반 외지인 소유인데…LH 직원만 강제 매각?
입력
2021-03-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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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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