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고재민

"화장은 필수"…던킨도너츠의 이상한 '봄맞이 지침'

"화장은 필수"…던킨도너츠의 이상한 '봄맞이 지침'
입력 2021-03-17 20:35 | 수정 2021-03-18 14:05
재생목록
    ◀ 앵커 ▶

    여성 소비자들도 많이 찾는 던킨 도너츠에서 여직원들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직원들은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육아 휴직을 다녀온 여직원은 직급을 강등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던킨도너츠 매장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며칠전 '봄맞이 환경 대청소'라는 제목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 단정한 복장을 지시하면서 빨간 글씨로 '화장 필수'라고 강조해 놨습니다.

    본사 관리자가 각 지점장들에게 보낸 이 지침은 곧 모든 매장 직원들에게 공지됐습니다.

    대화방에서는 '화장을 꼭 해야하는 거냐'며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본사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직원 사진까지 찍은 지점도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사진을 찍는 게 싫어서 '마스크를 더 올려 썼다'고 했습니다.

    본사 관리자의 공지 사항은 지키지 않으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고, 불시에 점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 필수' 같은 말이 안되는 지시도 따를 수 밖에 없다는게 직원들의 말입니다.

    [던킨도너츠 매장 직원]
    "(화장이) 업무 능력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화장의 유무에 따라서 제 인사적인 진급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2년 전 공지에도 '일찍 나오느라' 또는 '하기 싫어서', '깜박해서 못 했다'는 변명하지 말고 기본적인 화장은 필수다.

    풀메이크업은 아니라도 예쁘게 하고 일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던킨도너츠의 성 차별적 지침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오면 휴직 전에 점장이었더라도 복직한 뒤엔 점장 아래 '매니저'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던킨도너츠 매장 직원]
    "여초 직장이고, 저희가 언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 때는 그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저희가 되는 거잖아요."

    [윤지영 직장갑질 119 변호사]
    "이거(화장)는 사실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육아휴직 복직시) 실제로 임금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급 자체가 낮아진 상황이라면 그때는 그것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 거죠."

    본사인 SPC 측은 화장이 필수라는 공지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일부 직원에게 전달된 건 맞지만, 해당 문서는 인지 즉시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자의 직급 강등에 대해서는 "점장 자리가 없는 경우 부득이 다른 직급으로 복직할 수 있고, 직급만 다를 뿐 급여는 휴직 전과 동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최인규/영상편집:김가람)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