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열 한 살 여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 법'을 적용해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인천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대형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11살 여학생이 25톤짜리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학생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도착 당시) 의식, 호흡 없었고요. CPR(심폐소생술) 하면서 근거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원격수업이 진행되던 날이었지만 방과후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를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같이 건너던 아이들은 없었나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학교앞 이 도로에 평소에도 화물차가 많이 다녔고, 사고도 잦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인근 주민]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몇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고가 나면 크게 나죠. 과속 보다는 신호위반이랑 그 다음에 꼬리물기‥"
경찰 조사 결과, 60대 남성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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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11살 초등생이 대형 트럭에…스쿨존에서 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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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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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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