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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비공개 재판 요청 불허…혐의는 부인

윤석열 장모 비공개 재판 요청 불허…혐의는 부인
입력 2021-03-18 20:40 | 수정 2021-03-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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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하고 오늘 재판을 공개했습니다.

    예상 한대로 최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은색 벤츠 차량이 법원 경내로 들어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차에서 내리자 유튜버들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최 모 씨/윤석열 전 총장 장모]
    "<왜 재판을 비공개 신청하셨어요?> …"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인정하세요?> …"

    재판 내내 이곳 법원 앞에선 윤 총장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언론과 시민이 몰린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심리는 국가안보를 해할 염려가 없는 이상 공개가 원칙"이라며, "최 씨가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요구가 이미 해소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세 달 전 열린 첫 재판에서는 최씨는 법원 입구에 내려 걸어와야 했지만, 오늘은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원 바로 앞에 차를 댈 수 있었습니다.

    법원 경위도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 안소현 씨에게 속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인 안씨는 먼저 접근한건 최씨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소현/전 동업자]
    "절대 그런거 없고요. 제가 만약 그랬다면 제가 금감원이나 은행을 쫓아가고, 기자님 모시고 신안저축은행 쫓아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 법원을 빠져나온 최 씨는 여전히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은 채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돌아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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