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영국 대사까지 외국인 차별이라면서 공개 반발하고 인권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국적이 아니라 고위험 사업장으로 대상을 바꾼 겁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7일, 서울시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지난 17일)]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 감염이 광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동안에만 서울에서 검사를 받은 외국인은 1만 573명.
갑작스런 행정 명령에 서울 시내 선별 검사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명백한 차별이라며 철회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을 감염원 취급한다"는 성명을 냈고, 외국인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서울대는 "중대한 차별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주한 영국대사는 SNS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주한 영국대사]
"우리는 이런 조치가 공정하지 않고, 과도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행정 명령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외국인 의무 검사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거주 조건을 살피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코로나에 더 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황당한 거를 한 나라, 수도 서울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진짜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논란이 확산되자 차별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버티던 서울시는 이틀만에 철회했습니다.
대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외국인 의무 검사를 명령한 경기도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추가 행정명령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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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수근
"외국인 차별"…반발 확산에 강제 검사 철회
"외국인 차별"…반발 확산에 강제 검사 철회
입력
2021-03-19 20:15
|
수정 2021-03-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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