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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 결국 불기소…의혹 밝힐 기회 사라져

'위증 교사' 결국 불기소…의혹 밝힐 기회 사라져
입력 2021-03-20 20:21 | 수정 2021-03-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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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이 일었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를 다시 논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어제 늦은밤까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불기소'였습니다.

    결국 의혹은 이대로 묻히고 마는 걸까요? 법조 취재를 담당하는 김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네요?

    ◀ 기자 ▶

    네, 어젯밤 자정까지 13시간여 동안 토론과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불기소,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난 5일 대검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던 걸 못 뒤집은 겁니다.

    사흘 전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들이 모여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는데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추가 투입된 전국 고검장 6명이, 예상대로 결론을 주도한 셈이 됐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에 부정적인 검찰내 분위기를 일선 고검장들이 나서 반영해줬다는 평갑니다.

    더욱이 '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인 엄 모 검사까지 전격 등장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재판이나 징계 심의도 아닌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게, 또다른 '봐주기' 논란마저 낳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선 이번 의혹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한명숙 살리기'라는 공세를 펴는데, 맞는 얘깁니까?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의혹은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과거 수사 관행에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는 게 본질이죠.

    실제로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일부 재소자들이 수사팀에 수시로 불려가 모종의 증언 연습을 했다는 정황 등은 확인돼 있습니다.

    다만 수사팀 쪽에선 '법정 진술을 앞두고 증언을 다듬은 거지, 위증을 시킨 게 아니'란 겁니다.

    어제 결론으로 법적 판단을 못 받게 됐지만, 설령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요, 이게 곧장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 청구 사유로 연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야권과 일부 언론 역시 이번 '위증교사' 의혹과 '한명숙 명예회복'은 별개란 점을 연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증 교사' 의혹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는, '한명숙 살리기'라며 이중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럼 이건 이대로 끝입니까? 더이상 수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 기자 ▶

    대검은 오늘 박범계 장관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는데, 법무부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재심의 지시와 별개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도 지시해놨죠.

    하지만 비위가 확인돼도, 징계 시효마저 이미 끝나 불이익을 줄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달 초 공소시효가 끝난 '위증 교사' 정황까지 재심의가 이뤄졌더라면 좀더 포괄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했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박 장관으로선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자평을 할 순 있지만, 성과면에선 빈 손을 자초한 셈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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