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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절차적 정의 지켰나 의문"…특별감찰 지시

박범계 "절차적 정의 지켰나 의문"…특별감찰 지시
입력 2021-03-22 20:07 | 수정 2021-03-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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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허위 증언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한,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나온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회의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김모씨.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지난 19일 대검찰청은 부장회의에서 이 의혹을 다시 심의했지만, 결국 무혐의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 박 장관은 대검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지키라는 수사지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허위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소자의 허위증언 여부를 따지는 자리에, '그렇게 시킨 적 없다'는 검사를 출석시켜 해명을 들은 건데, 박 장관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비공개 각서'까지 검토했다던 회의 결과가, 10여분 만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다면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박 장관은 이같은 회의 과정의 문제와 함께, 허위증언 의혹에서 드러난 수사관행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외부음식이나 전화통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재소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소환 기록도 남기지 않는 식의 특수수사 관행이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부른 것은 변명이 아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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