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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도 직권남용"…사법농단 '몸통' 재판에 영향?

"월권도 직권남용"…사법농단 '몸통' 재판에 영향?
입력 2021-03-23 19:55 | 수정 2021-03-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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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재판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직권 남용의 범위를 넓혀서 유죄로 인정 했다는 겁니다.

    그 동안, 직무상 권한에 없던 일을 했다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 그냥 월권이라는, 그래서 무죄라는 판결이 전통처럼 이어져 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월권도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 진행 될 재판에도 적용 수 있을지이어서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대에 세워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서운해 할 거'라며 다른 판사 판결문을 고친 혐의에 1심은 '위헌적'이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부장판사라도 다른 판사 판결문을 고칠 권한까진 없다',

    즉 '직무 권한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근거는 대법원의 '직권남용' 판례.

    유죄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보니 판사들만 이해하는, 일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은 이처럼 '재판 개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법을 계속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은 법 제도의 변화를 잘 관찰해 '무엇이 직권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월권적 남용'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폭을 넓힌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월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특히 법원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공범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의 이른바 '몸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이 인권법연구회 등을 없애려고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전 실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뿐이었고, 임종헌 전 차장이 민주주의적 요청에 반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사람은 박병대 전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적시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임 전 차장은 물론, 별도 재판부가 맡고 있는 박 전 처장 역시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마다 직권남용을 둘러싼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몸통'들의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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