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홍의표

폐가를 샀는데 3배…담당 공무원이 반도체 단지 투기

폐가를 샀는데 3배…담당 공무원이 반도체 단지 투기
입력 2021-03-23 20:41 | 수정 2021-03-23 20:42
재생목록
    ◀ 앵커 ▶

    120조라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산업 단지,

    이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경기도 공무원이 가족 회사 명의로 투기를 벌인 정황이 포착 됐습니다.

    사업 발표 몇달 전에 땅을 사들인 건데 현재 세 배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원삼면 독성리.

    마을 곳곳에 벽면이 무너져내리고,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들이 보입니다.

    경기도청 5급 공무원 김모 씨는 이 일대 땅과 폐가를 5억 원에 샀습니다.

    절반 이상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3년 전 1억 7천만 원에 팔린 집입니다.

    입구엔 버려진 이불더미도 보이고, 대문 한짝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넉달 뒤 경기도는 이 일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사들인 땅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불과 10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땅 값은 최소 세 배 넘게 올랐습니다.

    [인근 부동산업자]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이런 (개발지와 인접한) 땅은 진짜 '노다지'죠. 이런 땅을 사려고 해도 못 사요."

    당시 경기도의 사업유치 보도자료.

    담당 팀장 이름 중에 김 씨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이 발표 넉 달 전에 미리 땅을 산 겁니다.

    김 씨를 거의 본적이 없다는 주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입니다.

    [마을 주민]
    "공무원이면 다 알지, 들어온다는 건 알겠지. 알고서 샀겠지. 우리는 모르지만."

    김 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해 부동산개발 회사를 차렸고,

    경기도내 다른 시군의 부동산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땅을 사들인 김 씨 가족회사의 주소로 찾아가봤지만, 김 씨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경위 파악에 나선 경기도는 김 씨가 지난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 등을 보고 개발 계획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인 반도체 단지 추진에 관여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오유림 / 영상출처: 용인시 공식 유튜브)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