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이 이번에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이 잘못 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깊은 유감이라며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숭문고와 신일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 평가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 한건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해 위법"이라게법원의 판단입니다.
[전흥백 / 서울 숭문고 교장]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될 이 시간에 재판장에 와야 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와 지난달 배재고와 세화고에 이어 법원이 계속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역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희고와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4곳에 대한 선고가 아직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기준을 시행 이전에 충분히 공지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현석 /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저희가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2심에서 보다 좀 다른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오는 2025년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어 자사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덕영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노성은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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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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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법원이 또 제동…교육청 "항소할 것"
'자사고 취소' 법원이 또 제동…교육청 "항소할 것"
입력
2021-03-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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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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