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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미등기' 뒤늦게 재산신고…선관위 "진상조사"

'수상한 미등기' 뒤늦게 재산신고…선관위 "진상조사"
입력 2021-03-24 19:58 | 수정 2021-03-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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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 힘 박형준 부산 시장 후보의 배우자가 새로 지은 건물을 4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사용 했다는 어제 MBC와 보도 이후 박 후보 측이 오늘 재산 신고 내역을 고쳤습니다.

    선관위는 뒤늦게 재산 내역을 수정한 게 선거법 위반인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아내 조 모 씨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보유한 건물입니다.

    2017년 준공한 뒤 줄곧 미등기 상태였다는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지면서 박 후보 측은 재산 신고 내역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아내 조 씨의 명의로 토지 699제곱미터만 신고했지만, 여기에 건물 1동을 추가하고, 대지도 765제곱미터로 변경했습니다.

    전체 신고가액은 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박 후보와 배우자가 공개한 재산은 48억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행정상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산 신고 내역을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건축사가 제대로 등기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이후 '사용 승인'까지 받은 자신의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4년 동안 내버려두고도 '몰랐다'는 해명이 명쾌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물을 다시 팔 경우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라도 누구나 등기를 반드시 마친다는 게 건축업계의 상식입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
    "(땅만 있는 것보다) 건축물이 있을 때 자산적 가치가 큰데, 그 자산적 가치에 대한 증명은 등기부가 하는 거예요, 건축물대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스스로의 자산적 가치를 왜 포기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박 후보 측은 또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건물을 매각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미술관 건립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측은 이 건물이 미술관 관리동에 해당하며, 현재 작가가 작업실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가 재산 내역을 뒤늦게 변경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누락된 재산 내역이) 게시된 점은 확실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게시된 기간, 금액, 고의성 여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진보당 부산시당도 부산시 선관위를 찾아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조사 의뢰서를 접수했습니다.

    MBC뉴스 윤파란입니다.

    (영상취재:이보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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