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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곳곳에 '공범 양승태'…'몸통' 재판 어떻게?

판결문 곳곳에 '공범 양승태'…'몸통' 재판 어떻게?
입력 2021-03-24 20:37 | 수정 2021-03-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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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대 법원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서 어제 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 됐죠.

    수 백쪽 분량의 판결문 곳곳에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양승태 전 원장을 비롯한 최고 윗선들이 판사들에게 범행을 지시했고, 또 보고를 받았던 사실이 자세히 언급 됐습니다.

    그럼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 장의 재판은 어떨지, 곽동건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 리포트 ▶

    600쪽이 넘는 판결문 곳곳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소모임을 없애려고 한 혐의.

    사법농단 폭로의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규진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소모임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차장을 이용해 자기 뜻을 실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판사에게 기밀을 빼내 보고시켰다는 범죄 대목에서도 양승태 이름 세 글자가 나옵니다.

    일부 문건을 1년 넘게 직접 보고받고, 그 내용을 승인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가지.

    어제 유죄가 선고된 고위법관 2명과 공모한 건 일부이고, 가장 굵직한 혐의 대부분에는 아직 법적 판단이 없었습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고법원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다른 사건을 언급한 어제 판결문에서도 "양 전 원장이 특정 사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개별 재판에 개입하라고까지 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개입 지시가 인정된다해도,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판사가) '그런 지시와 명령을 받았고 상당한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과 판결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어서 (그런) 진술을 얻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의 몸통 4명은 이미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건 내용이 방대한데다 법원 인사이동 등으로 언제 최종 판단이 내려질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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