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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관 탄핵심판 시작…탄핵 사유·증인 채택 신경전

첫 법관 탄핵심판 시작…탄핵 사유·증인 채택 신경전
입력 2021-03-24 20:39 | 수정 2021-03-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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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정 사상 법관으론 처음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 판사의 탄핵 심판이 오늘 시작 됐습니다.

    한 차례 연기 끝에 오늘 열린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임 전 판사와 국회 양측은, 탄핵 사유부터 증인 채택까지 사사 건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지 48일 만에 첫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본격 심리에 앞서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임 전 부장판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탄핵 사유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회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것은 헌법과 법관의 독립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두환 변호사/국회측 대리인]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는 해야되고 어떤 행위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런 것들의 경계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반면 임 전 부장판사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의견 제시에 불과하고,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회측은 당사자인 임 전 부장판사와 관련 법관들을 불러 심문해야 한다고 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측은 이미 형사 재판 기록이 제출돼 있어 필요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근수 변호사/임성근 전 부장판사 대리인]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들이) 대부분 형사 재판에서 신문이 되었거나 신문이 될 예정인 사람이 대부분이고 형사 기록을 보고나면 상당히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헌재는 "사상 최초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치밀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채택된 1심 재판과 수사 기록만 수십만 쪽에 달해, 기록 검토부터 마치려면 적어도 한 달은 지나야 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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