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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면 가족까지…사람잡는 별건수사 또 '셀프 개선'?

막히면 가족까지…사람잡는 별건수사 또 '셀프 개선'?
입력 2021-03-24 20:52 | 수정 2021-03-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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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관행 중 하나가 뭐든 나올 때까지 턴다는 이른바 '별건 수사' 입니다.

    검찰이 앞으로는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별건 수사를 허용 하기로 조건을 강화 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관행에 스스로 제동을 걸겠다고 다짐을 한 건데 사실, 이런 다짐. 처음이 아닙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6년 전 해외 자원개발 비리로 수사를 받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단서가 안 나오자, 검찰이 자기 회사는 물론 아내와 아들까지 신상을 털었다는 겁니다.

    최근 다시 주목받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역시, 초기 수사는 전혀 다른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한통운에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한신건영의 금품 제공 의혹을 파헤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홍준표(시선집중)]
    "무죄날 거 같으니까 또 하나 찾아봐야되겠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그거는 검사가 당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수사하다 막히면 다른 혐의를 찾아내거나 가족의 범죄를 찾아내,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 관행.

    개혁대상으로 지목돼 궁지에 몰릴 때마다 검찰 또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가장 먼저 들고나온 게 벌건수사 폐지였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 (2009년 9월)]
    "발상의 전환과 관점의 전환,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랬던 검찰이 또 한번, 별건수사 제한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했습니다.

    수사 도중 별도 혐의나 가족의 범죄가 포착되면, 바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존 수사팀이 아닌, 새로운 부서에 별건 수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 검찰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총장 한 사람이 따져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지적부터 나옵니다.

    [김희준 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검의 실무부서에서 형식적으로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차적으로는 보다 까다로워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이 운용될.."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을 시켜야 성공한 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다며,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을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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