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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목줄 묶고 80km 질주한 개주인…운동시켰다고?

차량에 목줄 묶고 80km 질주한 개주인…운동시켰다고?
입력 2021-03-26 20:20 | 수정 2021-03-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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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차량에 개를 매달고 시속 6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달려 죽게 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 시키려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북 상주시 모서면의 한적한 시골길.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차 뒤쪽에는 무엇인가 매달려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목줄이 묶인 개입니다.

    네 발에는 모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보자]
    "저희 고3 짜리 딸도 봤는데 '엄마 이건 너무 잔인하다, 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이래서…"

    당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목격자는 바로 이곳에서 동물 학대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뒤쫓아 갔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계속 끌려간 개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차량 운전자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나영/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다리가 피멍이 들어서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잖아요. 얼마나 살기 위해서 뛰었을까…"

    시속 60에서 80km로 달리는 차량에 묶인 이 개는 4km 넘게 끌려다니다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특정하고 3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운전자는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고, 그 다음날 죽은 걸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고의로 학대를 저질렀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성동/경북 상주경찰서 수사과장]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입증에 노력하는 한편 증거 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안동) / 영상제공: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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