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첫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불편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주 첫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은행의 책임과 감독 강화가 핵심 골자입니다.
하지만 서류가 늘고 녹취등 의무 사항이 추가되면서 은행 업무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서 적금을 들어봤는데요.
첫 시작은 3장의 신청서 작성.
[은행원]
"성함하고 사인 해주시고요"
예전엔 신청서 1장 작성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2장의 서류를 더 제출해야 했습니다.
고객에게 따로 전달했던 약관도 이제는 주요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며 확인합니다.
[은행 직원]
"(상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행 직원]
"해지건 이라고 해서 금융소비자법에 관한 것이거든요."
[고객]
"뭐가 계속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수십 장에 이르는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적금 통장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총 30분.
5분이면 들었던 적금 가입 시간이 약 6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펀드의 경우,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은행 직원]
"한 30분? 1시간 더 걸려요. 고위험 상품인 경우는 녹취하면 15분~20분 걸릴 수도 있거든요."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키오스크나 휴대전화를 통한 가입은 상품설명 의무화 기능이 빠져있어 일시 중단된 상태.
안 그래도 은행들이 운영난을 이유로 창구 인력을 대폭 줄여 긴 시간 대기를 해야하는 고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시민]
"불편하지 병원도 가야하고 시간이 바쁘잖아요."
하지만 꼼꼼한 체크를 한다는 점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시민]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모펀드등) 문제가 생겨가지고 층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섬세하게 얘기듣고 내가 원하는대로 OK하거나, 아니다 거절하고 오니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 혼선을 줄일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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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적금 드는데 30분"…'소비자 보호'라지만 불편
[오늘 이 뉴스] "적금 드는데 30분"…'소비자 보호'라지만 불편
입력
2021-03-27 20:32
|
수정 2021-03-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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