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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이익 소급해 몰수"…필요하면 법도 제정

"투기 이익 소급해 몰수"…필요하면 법도 제정
입력 2021-03-28 20:00 | 수정 2021-03-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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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오늘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기범들을 강력하게 엄벌하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공직자가 내부정보로 투기를 했다면, 과거의 거래라도 법을 소급해서 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선 투기를 벌인 공직자를 친일파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정부의 투기 근절대책을 먼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만에 다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시작부터 엄중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적폐 청산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며 '가혹한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특히 당정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소급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부정보로 부당이익을 얻은 공직자는 '친일파'와 같이 봐야 한다면서 친일파 재산몰수 특별법 등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소급 적용한 사례들이 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는 같은 반열로 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은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을 통해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또 '재산등록 의무화'의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추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선 아예 신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투기 원천봉쇄 수준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 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3월 중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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