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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하숙집'?…지자체도 교육청도 "내 관할 아냐"

사실상 '하숙집'?…지자체도 교육청도 "내 관할 아냐"
입력 2021-03-31 20:17 | 수정 2021-03-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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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성과 예절을 가르치 겠다는 서당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 졌을까.

    서당은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등록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강사도 두지 않았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도 서로 감독을 떠넘기고 있었는데요.

    그 실태를 부정석 기자가 살펴 봤습니다.

    ◀ 리포트 ▶

    경남 하동군 청암면의 한 초등학교, 이곳 학생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 이른바 '기숙형 서당'에서 등교합니다.

    전교생 74명 가운데 61명, 80%가 넘습니다.

    유치원생 1명도 서당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00초등학교 교감]
    "급격하게 가정이 파괴되면서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서당이란 곳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죠."

    당초 한문과 예절을 가르치는 단기 체험 교육 시설이었던 서당.

    하지만, 최근엔 학생들이 주소지도 옮긴 채 1년 넘게 거주하는 '기숙형 서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숙집으로 변한 셈입니다.

    비용은 한달에 8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

    하지만, 현행법상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기숙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서당에선 일부 건물을 학원이나 개인 교습소로 등록하고, 기숙사 건물은 누락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에선 관리 감독을 누가 할지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차주영/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서당을) 하나의 주택 개념으로 본다면 교습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데 숙박을 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관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동군 관계자]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서당이 두 곳인데 하나는 학원이고 하나는 개인교습자거든요. 이건 학원법상 관리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이러다 보니, 학대나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감시는 쉽지 않습니다.

    초등생끼리 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한 서당에선 강사 2명이 34명의 학생들을 관리해왔고, 다른 서당에서도 강사 1명이 10명 넘는 학생의 숙식과 교육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00서당 관계자]
    "서당 아이들이 안 나가잖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오갈 때가 없어서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사실과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현재 교육청이 관리하는 하동의 민간 서당은 6곳, 하지만, 서당이라는 간판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미인가 숙박형 교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영상취재 반상현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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