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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거 알지?"…돈 뜯기고 협박당하는 문신사들

"불법인 거 알지?"…돈 뜯기고 협박당하는 문신사들
입력 2021-03-31 20:38 | 수정 2021-03-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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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행 의료법상, 문신은 의사가 직접 한 게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이걸 악용해서 문신 비용을 떼이거나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는 문신사가 많은데요.

    이런 손님들 중에는 단속 공무원, 경찰까지 경험했다고 합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문신사 A씨는 눈썹 문신을 시술하러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에 갔습니다.

    경감이라는 50대 후반 경찰관과 그의 여자 친구 등 6명이 한 장소에서 눈썹 문신을 시술받았습니다.

    [A씨/문신사]
    "경감이라 그러더라고요.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시술을 다 받았는데…"

    반나절을 꼬박 시술한 뒤 60만 원의 비용을 청구했지만 돈을 받긴커녕 협박만 당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직접 시술하지 않는다면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 이를 악용해 시술을 받고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A씨/문신사]
    "돈을 원래 그 남자분(경감)이 지불하기로 했거든요. 돈은 안 주시고 '나한테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하셨어요.)"

    일반인들 중에는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씨/문신사]
    "손님은 누워 있고 우리는 위에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손이 가슴으로 올 수도 있고 목을 끌어당기면서 강요적인 키스 같은 거를 (했어요.)"

    또 다른 문신사 B씨는 헤어진 전 연인이 앙심을 품고 신고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문신사]
    "(남자친구가) 헤어지면 신고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보복당할까 봐 무서웠어요. 헤어지고서 1, 2주 지나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문신사라는 직업 자체가 약점이 되다 보니 피해를 입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단 6%에 불과합니다.

    [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맞대응해서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의사가 문신을 시술하는 곳도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A 성형외과]
    "원장님이 따로 시술을 하진 않아요. <그럼 누가 하나요?> 눈썹하시는 분(문신사), 아이라인 하시는 분 따로 계세요."

    [B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굳이 이걸 의료만 해도 돈을 버시는데 반영구까지는 (안 하죠.)"

    직접 문신을 시술하지 않는 의사들도 모두 불법행위를 하는 셈이지만 처벌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의료법이 유독 문신사에게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내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인구는 1천300만 명.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굴레에 갇혀 전국 35만 명의 문신사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노성은 이주혁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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