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생이 지지 연설을 하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양천구 유세.
'생애 첫 투표자'라는 소개와 함께 한 젊은 남성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강 모 군]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달리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라고 밝히자, 사회자가 귀엣말을 건넵니다.
"<지지한다는 발언하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연설은 결국 1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서둘러 중단시킨 겁니다.
박 후보 측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연설자의 적격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의 또다른 유세 현장.
[사회자(3월 31일)]
"한 시민께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셨습니다."
[박 모 씨(3월 31일)]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인 것처럼 소개했지만 박 후보 캠프의 2030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2030 세대의 이탈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젊은 지지자들을 연단 위에 올렸다가 잇따라 소동이 빚어진 겁니다.
앞서 박 후보는 "20대의 경우 과거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선 40대와 50대보단 경험치가 낮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는 게 아니라 20대들에게 들은 얘기를 전한 거"라고 했지만, 인용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정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그런 청년들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의원도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보증금을 높게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안팎의 악재도 잇따르는 상황.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박 의원을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박 의원도 사죄하면서 캠프에서 물러났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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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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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대위원장이 일반 시민?…다급한 민주당의 헛발질
청년 선대위원장이 일반 시민?…다급한 민주당의 헛발질
입력
2021-04-01 20:02
|
수정 2021-04-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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