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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해도…가장 죽인 만취운전에 징역 5년

'윤창호법' 시행해도…가장 죽인 만취운전에 징역 5년
입력 2021-04-01 20:30 | 수정 2021-04-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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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한테 음주 가해 사건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오늘 운전자한테 징역 5년, 동승자는 윤창호 법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창호 법, 대체 이전 법하고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의 한 호텔 주차장.

    여성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갑니다.

    손잡이를 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자 뒤따라오는 남성을 쳐다봅니다.

    남성이 무선 열쇠로 문을 열어주자 여성이 운전석에 탑니다.

    그로부터 2분 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 차량은 잠시 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하던 50대 가장이 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만취 상태의 35살 임 모 씨.

    검찰은 임 씨 외에도 동승자 김 모 씨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동승자에게도 처음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운전자에게는 징역 5년, 동승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운전자에게만 적용했고, 동승자에겐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임 씨의 경우 자발적으로 운전석에 탄 점 등으로 미뤄 임 씨가 이미 음주운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승자 김 씨에 대해선 "운전자가 술에 취한 걸 알면서도 자신의 법인 차량을 제공해 죄가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동승자 ]
    "<유가족 분들에게 할말 없으십니까?> ……"
    "<유가족 분들에게 용서 받으신 거 맞습니까?> ……"

    재판부는 동승자가 운전자를 지휘할 수 있거나 계약된 관계가 아니라면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경일/변호사]
    "동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법원은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로 운전자에게만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동승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다소 아쉬운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가족 측은 별도 입장 없이 "잊혀지고 싶은 상황이라 사건이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고만 전해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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