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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노골적인 '패싱' 당했는데…공수처는 속수무책?

검찰에 노골적인 '패싱' 당했는데…공수처는 속수무책?
입력 2021-04-02 20:20 | 수정 2021-04-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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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건 공수처의 권한인 만큼 이 사건의 마무리는 자신들한테 넘기라고 했지만 검찰이 대놓고 무시한 건데요.

    공수처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한밤중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이 이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로 문서를 꾸민 혐의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당초 수사대상이 현직 검사여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겼다가, 되돌려받아 마무리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보낼 때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아직 수사팀을 못 꾸려 수사는 못하지만,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건 공수처의 독점적인 권한이므로, 검찰은 수사만 한 뒤,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수원지검은 이 요청을 대놓고 무시한 채 대검찰청 승인만으로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고 공수처에는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노골적인 '공수처 패싱'으로 실력행사에 나섰지만, 공수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던 김진욱 공수처장도, 부장검사를 뽑는 인사위원회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며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공수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처리를 두고도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수사팀 구성이 끝나가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기라고 요구하거나, 별도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기관 사이 더 큰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조사했을 당시, 공수처장 관용차에 이 지검장을 태워 청사에 출입시킨 데 대해선, "보안을 위한 조치였지만,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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