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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친형이라 안 된다?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오늘 이 뉴스] 친형이라 안 된다?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입력 2021-04-03 20:32 | 수정 2021-04-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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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엄청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수홍씨는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에 형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봤습니다.

    ◀ 리포트 ▶

    방송인 박수홍 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2019년 4월 3일 '라디오스타']
    "헌수야, 나는 내 재산 우리 조카들 거야"

    [2019년 4월 3일 '라디오스타']
    "집안의 반대로 못 했어요"

    친형 가족들과 관련된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가족이어도 선처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라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입니다.

    [김한규 변호사]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기, 횡령, 절도 이런 재산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형을 면제하고요 국가형벌권을 자제하고 친족 내부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박 씨의 친형도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 처벌을 피하게 되는 걸까?

    [김성훈 변호사]
    "형제 같은 경우는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이 살 경우에는 아예 처벌이 안 되고요 같이 안 사는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다만,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박 씨가 친형을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박 씨의 개인 재산이 아닌 소속사인 회삿돈을 횡령한 거라면 친족상도례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형이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돈을 횡령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회사 법인이 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친족상도례'가 지닌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친족 범위가) 8촌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먼 개념입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은 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6개월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김성훈 변호사]
    "(친족 간의) 재산적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아예 제한해버리는 것들은 과도하다… 친고죄의 범위를 좀 넓혀서 고소는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친족 간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조항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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