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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하는데도…첫날부터 곳곳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데도…첫날부터 곳곳 방역수칙 위반
입력 2021-04-05 20:08 | 수정 2021-04-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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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잡히지 않는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오늘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이 강화가 됐죠.

    모든 출입자들의 명부 작성, 미술관이나 도서관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인데요.

    이걸 위반하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희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저녁, 서울 역삼역 근처의 유흥업소.

    서울시가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유흥업소는 출입명부를 QR코드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김세곤/서울시청 축산물안전팀]
    "모든 손님들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선 QR코드로 기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걸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오늘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에게 10만 원, 사업주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선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업주는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상당수 손님들은 여전히 한 명만 출입명부를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업주도 손님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당 상인]
    "(한 명만 작성해도 돼요?) 각자… (열체크나 이런 건 안 하세요?) 네 (명부) 적으셨잖아 아까."

    정부가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한 건 강제성 있는 제재가 없으면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검사 건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473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에 13개 지교회가 있는 수정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박영준/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새로운 교회가 개소하는 시기에 맞춰서 교인들이 숙식을 하면서 활동한 것으로…"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273명에 달하는 등 주로 교회와 유흥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변이바이러스도 41건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특히 남아공발 변이가 지역사회에 전파된 사례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지 여부를 포함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장영근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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