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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법정에서?…'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진실은 법정에서?…'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입력 2021-04-05 20:26 | 수정 2021-04-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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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전자는 분명히 친모라고 하는데 자신은 결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 석 모 씨.

    검찰이 오늘, 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48살 석 모 씨.

    오늘 검찰은 석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 즉 아이를 뒤바꾼 혐의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입니다.

    [혐의1] 미성년자 약취

    우선 검찰은 석 씨가 손녀를 빼돌린 장소로 '산부인과'를 지목했습니다.

    시점은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딸인 22살 김 모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손녀의 채혈이 이뤄지기 전에 자기가 낳은 아이와 바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병원 기록에 남은 아이의 혈액형인데, 20대 딸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석 씨는 그해 1월에서 2월 사이 회사를 휴직했고, 검찰은 그 시기에 석 씨가 출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석 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의약품·유아용품 구입 내역 등 여러 정황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2] 사체 은닉 미수

    사체를 감추려 한 행위는 석 씨도 자백한 혐의입니다.

    석 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인 지난 2월 9일, 20대 딸이 떠난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이불과 종이상자까지 들고 가 사체를 매장하려 했다는 겁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실행하진 않았고, 이불을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놓고 나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여전히 아이 출산 사실과 바꿔치기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석 모 씨/지난달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가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사라진 손녀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에는, 3살 아이를 빈집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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