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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복종훈련 시키려"…1시간 매질 당한 고양이

[오늘 이 뉴스] "복종훈련 시키려"…1시간 매질 당한 고양이
입력 2021-04-05 20:37 | 수정 2021-04-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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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동물 학대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발코니에서 한 시간이나 매질 당하던 고양이가 구조됐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맞은편 건물 발코니에서 한 여성이 청소도구로 보이는 긴 막대의 끝 부분을 잡고 구석의 무언가를 때립니다.

    그리곤 같은 방향으로 강하고 빠르게 찔러대는 행위를 반복하는데요.

    이윽고 닫힌 창문을 뚫고 들려오는 날카로운 울음소리!

    고양입니다.

    [제보자]
    "미쳤나 봐."

    여성의 고양이 폭행은 한 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제보자]
    "처음에는 아이를 때리나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지쳤는지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동행 하에 동물보호단체가 고양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김영환/동물보호단체 대표]
    "베란다 구석에서 웅크리고 매우 떨고 (있었고요.) 입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이동장이) 다 젖을 정도로 오줌을 쌌었죠. 매우 공포스러웠던 걸로 보여요."

    가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사나워 '복종 훈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자의 품에 안긴 고양이의 행동은 가해 여성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보자]
    "사람 손길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만져달라고, 배까고 애교 피우고 하악질 한번 안 하고…"

    관찰구청과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치료한 뒤 가해 여성과 격리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양이의 원소유주라는 가해 여성의 어머니가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관할구청은 가해 여성과 소유주가 다른 사람인 것이 확인됐고, 동물보호법상 소유주에게 고양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학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고양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동물보호단체 대표]
    "이 고양이가 엄마에게 가더라도 다시 딸에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소유주인)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가해자인 딸이) '그렇게 심하게 안 때렸다'라고…"

    [이찬/동물보호단체 자문 변호사]
    "본인의 딸에게 고양이를 맡기면 여전히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 범주에는 포함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할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방치해왔기 때문에 (엄마도) 당연히 가해자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

    고양이 폭행 가해자와 소유자가 다른 데다 고양이의 안전 문제를 두고 법과 정서 사이의 간극도 커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취재구성: 이미경 / 영상편집: 김정은 강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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