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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시한 검찰의 '출국금지' 수사, 청와대도 겨냥?

공수처 무시한 검찰의 '출국금지' 수사, 청와대도 겨냥?
입력 2021-04-05 20:47 | 수정 2021-04-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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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 금지할 당시, 이광철 민정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를 겨냥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막 출범한 공수처 까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압박에 나서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 입니다.

    보도에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한밤중 출국에 나선 김학의 전 차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가짜 서류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은 가짜 서류란 걸 알고도 출국금지 조치를 실행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국금지 과정을 재구성해 온 수사팀은 차 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청와대에서 검찰 과거사 업무를 맡고 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와, 출국금지를 진행할 수 있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위법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직접 지시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MBC에, "청와대 비서는 입이 없다"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비서답게 숙고하겠다"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불법 출국금지의 윗선으로 청와대를 겨누는 동시에,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하며 특혜성 면담 논란이 제기된 지난달 7일 당시의 면담실 CCTV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시 면담에 수사관이 배석했다는 공수처장 말이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건데, CCTV 삭제 시한이 다가온다며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또, 검찰이 수사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사건도, 재판에 넘길지 최종결정은 자신들이 하겠다는 공수처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 취재 : 현기택 / 영상 편집 :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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