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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들끓는 쓰레기집에 남매 방치…엄마 징역 2년

벌레 들끓는 쓰레기집에 남매 방치…엄마 징역 2년
입력 2021-04-06 20:22 | 수정 2021-04-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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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벌레가 들끓을 정도로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어린 남매를 오랜 기간 방치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계속 키우고 싶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믿을 수 없다면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다세대주택.

    지난해 12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쓰레기로 가득찬 집안에서 12살과 5살 남매가 발견됐습니다.

    집안 곳곳에 음식물과 쓰레기, 오물이 뒤섞여 벌레가 들끓을 정도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해 12월)]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꽉 쌓여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치우지를 않아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43살 엄마 유 모 씨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서 열흘씩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엄마 유 씨가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빠는 학교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동생을 돌봤지만, 발견 당시 동생은 서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태어난 뒤 무료 예방접종도 받지 못한 동생은 왼쪽 팔과 다리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도 현저히 떨어졌는데, 집 안에선 동생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법원은 엄마 유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방 출장을 핑계로 아이들을 방치했다"며 "특히 둘째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를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남매는 현재 장기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엄마 유 씨가 양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때까지 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아이들 잘 지내고 있고요. (현재는) 기사에 났던 것처럼 너무 마르고 그 정도까진 아니고 상태도 좋고 괜찮아요."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유 씨는 출산 직후 이혼해 큰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친부들은 지금껏 남매의 양육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전승현 / 영상편집 :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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