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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도…1년 새 불법촬영물 신고 2배

'n번방' 사건에도…1년 새 불법촬영물 신고 2배
입력 2021-04-08 20:33 | 수정 2021-04-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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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이죠, 조주빈에 이어서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전보다 무거워졌다고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불법 촬영물 유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근절이 될 수 없는 건지, 이어서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는 2천239건.

    1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 삭제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피해자나 신고를 받은 기관이 동영상이 올라온 사이트에 촬영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 한 번 삭제를 지시하고 이마저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처럼 해외 사이트인 경우 이런 절차가 무용지물입니다.

    [디지털 장의사]
    "전부 다 해외사이트고 서버가 다 해외잖아요 한국이 아니고 방법은 없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삭제를 해달라고 계속 하는 거죠."

    국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뿐.

    하지만 사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 개인이 구입하거나 재유포 하는 것까지 막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소장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사실상 불법 촬영물 소지자나 구매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임성우/변호사]
    "추적이라는 게 사실 로그 기록이 남는 건데 로그 기록이 온전하게 보관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100%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가운데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접속을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석 달째 휴업 상태입니다.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디지털 성범죄로 신고된 5천3백여 건 가운데 3천3백여 건은 심의조차 못 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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