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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1주일 전에…사법농단 법관 속속 변호사로

유죄판결 1주일 전에…사법농단 법관 속속 변호사로
입력 2021-04-08 20:57 | 수정 2021-04-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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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이었죠, 이규진 전 판사가 선고 일주일 전에 변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지만 그전에는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변호사 협회의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일주일 전 이규진 씨가 변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씨가 비판적인 판사 소모임을 없애려 하고, 통진당 재판에 개입했다며 각각 감봉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대한변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규진씨를 변호사로 인정한 겁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농단' 폭로)]
    "법원에서도 스스로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판사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탈락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받아준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씨는 금고 이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상 이 형이 확정돼야만, 변호사 등록에 제약을 받습니다.

    탄핵이나 파면, 해임, 면직된 경우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고,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여도 정직 기간만 지나면, 변호사가 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사법농단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미 변호사입니다.

    퇴임 이후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져 법원 징계를 받지 않았고,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가능했습니다.

    역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정다주 문성호 전 판사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변호사 등록을 재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법농단에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무죄판결이 이어진다면, 사법농단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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