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변희수 하사.
오늘 변 하사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원고로 참여한 복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군이 결정한 강제 전역의 근거가 적법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故 변희수 전 하사.
군이 지난해 1월 '심신 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을 결정했고, 변 하사는 복직 소송을 냈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으면서 8개월 만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김보라미/故 변희수 하사 공동변호인단]
"'소송 수계' 허가 밖에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뜨거운 사회적 관심 속에 영상 중계까지 이뤄진 첫 변론에서는 심신장애 성립 여부 등 전역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수술을 위한 지휘관의 해외여행 허가가 복무해도 된다는 간접적 의사 표현이라는 변하사 측 주장에 육군은 휴가권 보장일 뿐, 계속 복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권도형/육군본부 법무관]
<앞으로 (증거 자료) 제출하실 계획이신가요?>
"나중에 취재 요청하시면 그쪽(공보실)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육군이 증거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아 재판부가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동시에 추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조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8개월째 법원에 종이 한 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궁색하다는 것을 오늘 법원에서 보여줬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을 포함해 두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한 뒤 강제 전역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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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윤미
가족이 이어받은 복직소송…'변희수의 꿈' 이뤄질까?
가족이 이어받은 복직소송…'변희수의 꿈' 이뤄질까?
입력
2021-04-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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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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