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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외출금지"…코로나에 사실상 감금생활

"외국인 노동자는 외출금지"…코로나에 사실상 감금생활
입력 2021-04-15 20:32 | 수정 2021-04-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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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방역을 빌미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잘 보여야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는데요.

    김아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비수도권의 한 공장에서 넉 달째 갇혀 지내는 외국인 노동자 A 씨와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A 씨의 고용주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올해 초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A 씨]
    "밖에 나가면 코로나에 걸리면 공장에 큰일 나잖아요. (고용주로부터)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외출하고 있지만 A 씨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3명은 작업장과 공장 숙소인 단칸방만 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A 씨]
    "주말에도 기숙사에서만 있어야 해요. 제가 말씀 중에 "밖에 안 나가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라고 하니까) "먹는 거 살 거면 인터넷에서 사."

    다른 외국인 노동자 B 씨는 고용주로부터 동네 마트만 갈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B 씨]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B 씨의 전 고용주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B 씨 전 고용주]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그렇게 하면 걔들이 여기 있겠어요? 외국 애들이. 그런 일이 없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아예 외출을 금지하거나 반대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한 다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예 공장 숙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C 씨]
    "코로나 검사받으면 다시 공장에 나와라,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밖에 잘 곳 없어요. 어디서 잠자요 3일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차별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직 없이 사업장 한 곳에서 4년 10개월을 일해야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외출금지 같은 인권침해적인 요구를 해도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진혜 변호사]
    "(고용주 눈 밖에 나면) 한국에 계속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조건들을 참고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고용주들이 차별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과 함께 고용허가제에 들어 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노성은, 독고명, 이관호/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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