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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있는데 48시간 내 검사 안 받으면 법적 조치"

"증상 있는데 48시간 내 검사 안 받으면 법적 조치"
입력 2021-04-16 19:58 | 수정 2021-04-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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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오늘도 7백 명 언저리인데 정부는 여전히 여기에서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늑장 검사를 받는 바람에 그만큼 감염을 확산시킨 확진자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늑장 검사 한 확진자는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

    지난달 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25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수십명이 발열이나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 권고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하다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 조사결과 지난달 확진자 5천 명 중 절반 이상은 증상이 있는데도 사흘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 1천160여 명을 추가로 감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 대해 유증상자들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673명,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며 연일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경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
    "방역 균형이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이 증가하여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병상 수와 위증증 환자 수,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거리두기 단계로도 아직 대응이 가능하다며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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