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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 접대' 검사 2명만 면직 결론…1명은 빠졌다

[단독] '술 접대' 검사 2명만 면직 결론…1명은 빠졌다
입력 2021-04-19 19:53 | 수정 2021-04-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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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고급 술집에서 접대 했다고 폭로한 세 명의 현직 검사들, 한 명은 재판에 넘겨 졌지만 나머지 두 명은 '96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 거리를 남기고 재판을 피했습니다.

    대신, 부적절한 술자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벌여 왔는데 검사 두 명에 대해서만 중징계인 '면직'을 결정하고 한 명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먼저, 법무부의 징계 결정 내용을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특수부 검사 세 명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폭로.

    검찰은 이 폭로가 사실이라고 결론내면서도,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나의엽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둘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이 짧아서, 처벌 기준 1백만원이 안 되는 96만원어치 접대만 받았다는 황당한 계산법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이 술접대 의혹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넉 달의 검토 끝에 감찰관실은,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검사와 A 검사 2명에 대해서 면직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면직은 해임 다음으로 강한 징계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감찰을 진행해 본 결과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착수하려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이 술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낸 검사 3명 중 나머지 한 명, B 검사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술과 위치추적 기록이 분명한 2명과 달리 B 검사는 술접대 자리에 참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B 검사가 건강상 문제로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데다, 문제의 술자리 당일 자녀들이 아파 정시퇴근해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한 법무부가,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뒤집는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조만간 대검찰청에 통보해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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