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이 표현들, 장애가 비난 대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문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들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그런 정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지난해 1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오니까."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이렇게 정치인들이 '장애인 모욕 발언'을 할 때마다 국가인권위는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지난 1월)]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은 단순 비유라고 생각해 무심코 입밖으로 냈다지만, 이걸 듣는 장애인들에겐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말들이어서 모욕감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조태웅/지체장애인]
"저는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하는 자괴감마저도 들었습니다."
참다못한 장애인 5명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국민의힘 곽상도 허은아 김은혜 조태용 윤희숙 의원은 장애인 모욕 발언에 대해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막지 못한 박병석 국회의장엔 이들을 징계하라고, 법원에 피해구제소송을 낸 겁니다.
[주성희/지체장애인]
"국회의원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미지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사용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국회법 146조,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선은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모욕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전승현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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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명아
"장애 비하 표현에 큰 충격"…국회의원들 상대 소송
"장애 비하 표현에 큰 충격"…국회의원들 상대 소송
입력
2021-04-20 20:21
|
수정 2021-04-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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