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정인

재판부 따라 뒤바뀌는 판결…"일본 논리 그대로 수용"

재판부 따라 뒤바뀌는 판결…"일본 논리 그대로 수용"
입력 2021-04-21 19:54 | 수정 2021-04-21 21:27
재생목록
    ◀ 앵커 ▶

    그럼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긴 것은 뭔가, 라는 중대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른바, 주권 면제론을 인정하지 않은 첫 번째 소송과 인정한 오늘 두 번째 소송, 정확히, 법원 판단은 어떻게 달랐는지 김정인 기자가 분석합니다.

    ◀ 리포트 ▶

    7년 만에 들려온 '승소' 소식.

    [이옥선/'위안부' 피해자 (지난 1월)]
    "(선고) 소식을 아예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으니까 반갑지"

    반가움이 컸던만큼 정반대 판결의 충격은 컸습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자 (오늘)]
    "너무 너무 황당합니다."

    일단 일본의 '주권면제론'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주권면제는 다른 나라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전쟁범죄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가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2차 소송 재판부는 주권면제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각국 피해자들이 낸 소송도 '주권면제론' 때문에 각하됐다는 겁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단도 정반대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배상이 되지 않았다"는 석달 전 판단과 달리, "피해자 의사를 반영 못한 하자가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상희/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그에 반하는 결정이 나왔고요."

    재판청구권에 대한 엇갈린 판단은 피해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번 소송 아니고선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1차 판단과 달리, 2차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이 일부 제약되더라도, 외교적 충돌을 피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이상희/변호사]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은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주권면제론이나 위안부 합의 등 쟁점에 대해 일본 정부와 직접 논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