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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이집서 숨진 21개월 여아…"10분 이상 몸으로 눌러"

[단독] 어린이집서 숨진 21개월 여아…"10분 이상 몸으로 눌러"
입력 2021-04-21 20:26 | 수정 2021-04-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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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가 질식해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끔찍해서 차마 표현하기 힘든 장면, 박윤수 기자가 정제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반, 대전의 한 가정 어린이집.

    잠든 아이들 사이로 검은색 유모차에 앉은 세 살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아이가 잠들지 않자 원장은 밥상 모서리에 유모차 윗부분을 기대며 눕혀 놓습니다.

    아이는 불편한 듯 발버둥을 칩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아 저거 봐,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원장은 잠자기를 거부하는 아이를 유모차에서 빼내 이불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자 이번엔 머리를 팔뚝으로 누르고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답답한 듯 왼쪽 다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런 상태를 10분 이상 유지했습니다.

    한 시간쯤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걸 발견한 원장은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하필이면 어린이집을 보낸 것도 거길 보내가지고, 진짜 그게 너무 미안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못 지켜줘서 아빠가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

    원장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지석/유족 측 대리인]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체중을 지금 전부 실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동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살해의 고의가 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족 측은 원장에게 지난달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 영상편집 :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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