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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태영건설 '최다' 불명예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태영건설 '최다' 불명예
입력 2021-04-21 20:35 | 수정 2021-04-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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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 들어 석 달 동안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열네 명, 특히 태영건설이 세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설현장.

    화물 트레일러에 실린 1.3톤 짜리 철제빔을 지게차로 옮기다가, 철제빔이 쏟아졌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즉사했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관계자(2월)]
    "빔 운반해오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던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는 1월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이 옮기던 수십미터 짜리 기둥이 추락해, 노동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두 명이 사망한 공사현장.

    이곳의 시공사는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의 공사장에서는 올들어 3개월 동안 3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에 한 명 꼴입니다.

    태영건설에 이어 삼성물산과 DL건설이 각각 2명,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에서도 한 명 씩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사건 사고가 발생한 10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청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 4분기 사망사고를 낸 7개 건설회사도 현장 조사해 150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정 조치만 내리고 과태료 부과조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 편집 :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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