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위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국회의원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상임위엔 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5년 동안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부터 모두 2천억원 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덕흠 의원
[박덕흠/의원(지난해 8월)]
"난 전혀 나는 내가 뭐 부탁을 한다거나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하고."
20대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였던 손혜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 사전 정보를 파악해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건물 9채를 샀다는 의혹으로,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손혜원/전 의원(지난 2018년)]
"아주 형편없는 여관, 제가 아는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를 숙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열광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의정 활동을 지렛대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 한 달 안에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 부동산, 그리고 자신의 과거 3년치 민간활동 내역을 국회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공개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엔 배정할수 없도록 하고, 만약 의정활동을 하다가도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엔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공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위반시 징계를 아주 강하게 할 기구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국민들 눈에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벌받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기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정무위에선 공직자들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도 8년만에 의결됐습니다.
두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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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명아
"박덕흠·손혜원 막는다"…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
"박덕흠·손혜원 막는다"…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4-22 20:07
|
수정 2021-04-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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