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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없이 착취만"…법 밖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없이 착취만"…법 밖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자
입력 2021-04-22 20:13 | 수정 2021-04-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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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약 일반 기업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을 평가해서 경쟁에 붙였다면, 근로자를 착취한다고 난리가 났겠죠.

    요기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배달 기사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성격의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고용 시장은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배달기사 K씨는 요기요에선 휴식시간을 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본인의 근무시간을 오전 오후로 분리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사이에 15분 정도를 비워,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려는 목적이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전 근무 종료 1-2분을 남기고 주문이 들어와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배달을 해야 하고, 그러고 나면 곧바로 오후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K씨/요기요 배달기사 ]
    "15분 틈밖에 없잖아요. 이건 못 쉬어요, 아예. 15분이라는 시간은 쉬게 놔둬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콜이 들어와요."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콜이 들어오는 거네요?>
    "쉬는 게 없어요. 풀(full)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현행법상 근로자에겐 4시간을 일하면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위반한 고용주는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배달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다 보니, 요기요는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고, 라이더들 역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더 근무시간에 얽매이는 현실.

    이 같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착취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기요 본사가 있는 독일은 물론,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등의 법원에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기업들이 쉬쉬해온 AI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AI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회사의 판단과 지시가 들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영주/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
    "이미 유럽에서는 수년 전에 플랫폼법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협약같은 것을 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었고 부작용도 많이 드러나서, 이제 와서 대법원이 근로자라고 정리를 다시 해준 건데.."

    우리나라도 플랫폼을 중심으로 노동 시장이 빠르게 재편 중인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보다 '제3의 지위'를 주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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