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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부수고 밀어버린다"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부수고 밀어버린다"
입력 2021-04-22 20:31 | 수정 2021-04-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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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소방 당국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택밀집지역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

    급히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SUV 탓에 더 이상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차에서 내린 소방대원이 힘껏 밀어보지만 꼼짝도 하질 않자 결단을 내립니다.

    [소방대원]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제 처분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소방차로 주정차된 차량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이번엔 한 차량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화재 상황입니다. 차량 즉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소방대원들이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는 소방 호스를 통과시켜 소화전과 연결해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소방차 앞길을 가로막는 차량은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은 운전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장민영/김해동부소방서 119구조대원]
    "골든타임이 7분인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동이 늦어지면 시민의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화재 재난 상황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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