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시 간다, 인권사회팀 고재민 기자입니다.
한 농장에서 한국인 직원이 이주노동자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제보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농장주는 이들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숙소 화장실과 욕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와 상습적인 성추행.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신세까지 졌습니다.
[피해자 A씨]
"저랑 여자친구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돌아가기 무서웠어요. 그래서 바로 그만둬야 했어요. 상담사가 여자친구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막상 농장을 나오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 한국인 도움으로 빈 가게에서 임시로 살고 있지만, 일자리는 못 구했습니다.
난민 신청자다보니 일터가 바뀔 때마다 매번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용직이라도 하려면 매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출입국사무소는 버스로 1시간 반을 가야하는 청주에만 있습니다.
[피해자 A씨]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다 돈이 들어요. 돈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이런 와중에 농장주는 피해자들에게 소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같은 숙소를 쓰던 외부 업체 직원 문 모 씨의 불법 카메라 설치를 경찰에 신고한 것도, 문 씨의 농장 출입을 금지한 것도 자신이었는데 악덕 업주처럼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농장주]
"기자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믿고 그냥 방송하나요? 증거도 없이? 죄 없는 제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작년에 농장주에게 문씨의 성추행을 알렸을 때는 자신들에게 숙소를 옮기라고 했고, 성추행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도 자신들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A씨]
"우리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고, 문 씨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집을 바꿔야 하나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조치는 위법입니다.
[백소윤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피해자를 해고나 아니면 기숙사에서 퇴소요청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불리한 처우. 혹은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나 농장주는 성추행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들이 먼저 일을 그만둔다고 해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보 내용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MBC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정인학/영상 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고재민
[다시간다] '몰카'·성추행 제보했다고…'적반하장' 농장주
[다시간다] '몰카'·성추행 제보했다고…'적반하장' 농장주
입력
2021-04-22 20:37
|
수정 2021-04-22 21:5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